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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권리 선언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은 친절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유형

민원의 유형에는 유기한민원, 즉결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유형
유기한민원 즉결민원
일반민원 처리과인
허가민원
민원실 증명민원 처리과 증명
(사실확인)민워
- 진정/건의/질의- 이의신청- 시정요구 - 자격허가- 승인허가- 등록신고- 인정지정- 검정교부 -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표창)증명- 폐쇄학교 제증명- 병사용 학력증명- 현직자 재직(경력) 증명-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 퇴직(예정) 증명 - 원천과세(공제) 증명- 실적증명- 기타 확인 사실증명

민원신청 발급방법

민원신청 발급방법
구분 일반민원 인허가민원
(각종 인허가,
승인등록,신고,
지정,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증명민원
진정 건의 질의(상담)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단순질의
(상담)
법령질의
처리기간 7일 14일 7일 14일 개별처리기간 바로가기 즉시
(3근무시간내처리)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동법시행령 제3조
신청방법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온라인 방문/우편 방문/민원우편
/모사전송/온라인
교부방법 우편/온라인 우편 우편/온라인/
모사전송

전자민원창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민원인이 우리교육청에 직접 오시지 않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자민원창구는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일반민원 및 제증명민원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청하기를 찾으셔서 민원인 성명을 입력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안내

  • 문의전화(일반민원) : 031-249-0320~1
  • 문의전화(제증명민원) : 031-249-0322~3
  • 팩스번호 : 031-248-2120
  • 이용시간 평일 9:00~18:00
  • 우편번호 : 440-70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