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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홍천중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홍천중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홍천중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천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이다.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설치 목적 :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방침
  • 처리의 제한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 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 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 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근 통제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 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 한다.
  • 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 에게 통지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보유 및 삭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 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 단,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제1항의 보유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3조 세부추진계획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은 교감, 정비 및 시설관리는 행정실장, 운용담당부서는 생활인권부로 한다.
  • CCTV는 16곳에 총 34대가 설치되며, 모니터는 학교 숙직실에 둔다
  • CCTV 설치는 학생. 교직원의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CCTV 시청은 사안이 일어났을 시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얻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시 교감(책임관), 생활인권부장(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등이 열람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림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 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설치 대수 : 34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취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비고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1 교문 1 200만 화소 교문 24시간 30일 이내 당직실
    2 주차장 1 200만 화소 주차장/진입로 24시간
    3 건물 외부 11 200만 화소 운동장, 출입문/차량 통행로 24시간
    4 엘리베이터 1 200만 화소 엘리베이터 내부 24시간
    5 건물 내부 20 200만 화소 복도 및 계단 통행로 24시간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방법 및 보관 장소
    • 처리 방법 : 테이프 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 (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 장소 : 홍천중학교 당직실
  •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 장소 : 홍천중학교 당직실
  •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의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단,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수정이 가능)
    • 안내판의 부착장소 : 학교출입구, 교사(校舍)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교내 사각지역 (실외 9개, 실내11개)
제5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홍천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책임관) 개인영상정보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책임자 이00 담당자 학생인권부장
    직위 교감 담당부서 학생인권부
    전 화 031-260-8900 전 화 031-260-8910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안전지킴이 및 당직기사 (연락처) 031-260-8997
제6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홍천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7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홍천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이미지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홍천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홍천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 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 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 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 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 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9조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 및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 적합한 절차 없이(학교장의 사전 결재) 개인적으로 시청할 수 없으며, 임의 시청 시 적발될 경우 학교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적합한 징계를 받는다.
  • 녹화된 화면 보관은 숙직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한다.
  • CCTV 시스템 운영은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한다
  • CCTV 모니터가 있는 당직실엔 근무자 외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촬영된 자료는 별도로 보관한 다.
  • 녹화된 자료를 제3의 장소에서 시청 할 수 없으며,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인권침해 소 지자로 고발 조치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움직임이 감지되는 순간 녹화)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삭제 : 30일이 지나면 자동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당직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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