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공립학교 현직 교직원의 경력 및 재직 증명서는 교육행정 시스템에 의해 경기도내 지역 교육청 및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모사전송(팩스)신청에 의한 제증명 발급
전국 가까운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 하시어 제증명을 신청하시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Fax)으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발급방법
기관방문(교부기관) → 팩스신청서 작성 → 발급기관으로 팩스송부 → 발급기관으로부터 회신 → 교부기관에서 수령
발급대상 제 증명
-
인사관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관련 - 검정고시성적(영문)증명서, 검정고시합격(영문)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검정고시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
폐쇄학교관련 - 폐쇄학교졸업(제적)증명서, 폐쇄학교생활기록부사본, 폐쇄학교 미입학확인서,폐쇄학교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
-
기타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언제 어디서나(민원24) 민원신청에 의한 제증명 발급
가까운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제증명을 신청하시고 발급기관 으로부터 모사전송(Fax)으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발급방법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읍,면사무소 방문(교부기관) → 신청 → 발급기관으로부터 팩스송부 → 교부기관에서 수령
발급대상 제 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온라인증명 신청에 의한 제증명 발급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창구에 온라인 증명민원신청하기로 신청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발급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발급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신청하기 → 접수처리 → 우편발송or모사전송
발급대상 제 증명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서, 폐쇄학교졸업(제적)증명서, 폐쇄학교생활기록부사본
Home-edu(홈에듀) 민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경기도교육청 전자민원창구 Home-edu 민원으로 신청하여 우편 또는 가정에서 직접 PC로 발급받는 제도 입니다.
신청 발급방법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창구 → 홈-에듀 민원 → 민원 서비스 → 시/도명 선택→신청하기(공인인증서발급) → 수수료송금 → 우편발송or본인프린터로 발급(단, 프린트 사양이 적합해야함)
발급대상 제증명 - 홈에듀 온라인 발급민원(가정에서 프린트출력)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제적증명서(2006년 3월 이후), 성적증명서(2006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2006년 이후)
-
인사관련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재직자 및 2003년 이후 퇴직자)
-
검정고시관련 -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합격자)
발급대상 제증명 - 홈에듀 온라인 신청민원(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수령)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
-
인사관련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
검정고시관련 -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우체국을 이용한 제증명 신청 발급
민원인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체국을 이용하여 우편으로 증명민원을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 연락받을 수 있는 본인 전화번호 기재)
발급대상 제증명
-
인사관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벽지학교근무확인원,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관련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
폐쇄학교관련 - 폐쇄학교졸업(제적)증명서, 폐쇄학교생활기록부사본
-
기타 - 기타
공통사항
- 본인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신 경우 접수, 완료 문자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방문에 의한 제증명 발급
발급대상 제증명
-
인사관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관련 - 검정고시성적(영문)증명서, 검정고시합격(영문)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검정고시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
폐쇄학교관련 - 폐쇄학교졸업(제적)증명서, 폐쇄학교생활기록부사본, 폐쇄학교 미입학확인서, 폐쇄학교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
-
기타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이 방문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① 미성년자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지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 ② 기타의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방문에 의한 제증명 발급
주민센터, 지하철, 대형마트 등에 있는 전국 2,180여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졸업증명서 등 4종에 대해 신청하여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직접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제 증명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성적증명서(중, 고)(2006년 이후)
-
검정고시관련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1991년 이후)
발급년도는 경기도에서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이고,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발급년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및 설치 위치 :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상담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